기타 지역 조선업 지원사업
기타 지역 조선업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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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」
- 사업기간 2023. 3 ~ 12 ※예산소진시 조기마감
- 지원규모 16개사 이상
- 지원내용 선정일로부터 12개월
- 지원대상
- ①업종코드 C311 또는 매출액의 1/2이상이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장
- ②참여자 채용시 4대보험 가입,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,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※ ①, 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- 지원내용
- 각 월 50만원x최대 6개월 = 300만원
- (매월고용유지 확인 후 최대 6개월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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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」
- 사업기간 2023. 3 ~ 12 ※예산소진시 조기마감
- 지원규모 40명
-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12개월
- 지원대상
- (기업) 울산 소재 5인 이상 조선업 기업체로 아래에
-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-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1) 혹은 매출액 비중 50%이상인 지정업종과 관련된 기업
- 지원내용
-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,200만원 *지원
- *월 100만원 x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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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선업 활력 기업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2023. 3 ~ 12 ※예산소진시 조기마감
- 지원규모 34개사
- 지원기간 사업 참여 선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
- 지원대상
- 울산지역 소재 조선업종 중소기업*
-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기준으로 ‘조선업(스마트 조선)’핵심코드 및 연관코드에 적용되는 사업체에 한함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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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지원금액(VAT 제외) 제조공정 품질인증 및 검사지원 1,500만원 제조공정 수준 인증 및 전략지원 시제품 지원사업 근로자 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 8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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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년채용특별장려금」
- 사업기간 2023. 1. 1 ~ 2023. 12. 31 (6.28부터 접수, 7월이후 지급)
- 지원대상 만 15~34세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지원내용 청년 1명 채용시 1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. 최대 3명까지 고용가능
- ※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
- ①정규직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이어져야 함.
사업주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. - ②전년도 대비 기업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
- ③신청기한은 6개월, 12개월 차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가능
-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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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」
- 사업기간 2023. 1. 1 ~
- 지원대상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.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지원내용
-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,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
-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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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
- 지원기간 2년 (특정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)
- 지원대상
-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,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- -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
- ① 주민번호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
- ② 근무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 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
- ③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
- 지원내용 증가 고령자 수 x 분기 30만원
- ※ 피보험자 수의 30% 내로 최대 30명 한도.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
-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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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니어 인턴쉽」
- 사업기간 2023. 1. 1 ~ 2023. 12. 31 ※예산 소진시 조기마감
-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 지원
- ※ 참 여 자 : 만 60세 이상인 자(1963년생 생일이 지난 자)
- ① 신규 채용
- ② 채용 희망기업에 근무 이력이 있을 시 3개월 이상 경과 후 채용하면 가능
- ③ 일용직 근무 중(30일 이내) -> 인턴(계약직 또는 정규직)으로 전환 시 가능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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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주요내용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(월 최대 40만원), 최대 12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 약정급여의 50% 월 최대 40만원), 최대 120만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인턴십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, 최대 2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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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」
- 사업기간 2023. 4 ~ 9 ※예산 소진시 까지
- 지원대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(23.1.1이후)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-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참여자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