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입니다.

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 정착금 지원사업

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

사업내용

  • 01 조선업 신규취업자 취업정착금
    • 3개월 이상 근속시 100만원 지급 (500명)
    • 사업대상 : 도약센터 사업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등 참여자가 3.3일부터 조선업체 취업하여 3개월 근속시 조선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시 지원금 지급
    • 지원조건 : 채용업체 업종코드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
    • 증빙자료 :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득실확인서, 통장사본 등 제출
문의
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-201-0996, 0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