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 정착금 지원사업
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
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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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조선업 신규취업자 취업정착금
- 3개월 이상 근속시 100만원 지급 (500명)
- 사업대상 : 도약센터 사업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등 참여자가 3.3일부터 조선업체 취업하여 3개월 근속시 조선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시 지원금 지급
- 지원조건 : 채용업체 업종코드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
- 증빙자료 :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득실확인서, 통장사본 등 제출
문의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-201-0996, 0994